'후보매수·사퇴협박' 담양군수 후보 2명 구속기소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검찰은 범행에 연루된 A씨측 선거운동 관계자 2명과 B씨의 친형 등 3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측은 3월 B씨 측근을 만나 후보자 사퇴 및 단일화를 조건으로 비서실장 및 민원실장을 양쪽에서 한명씩 양분하는 등 군수권한을 절반씩 나눠갖고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겠다며 매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측 선거운동 관계자들이 두 차례 B씨측을 만나 설득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A씨가 직접 B씨의 형을 찾아가 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측은 A씨측이 자신들을 매수하려고 하는 대화내용을 녹음했다며 A씨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3차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측은 "검찰에 공개하겠다"고 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번 선거에서 낙마했다. B씨는 중도사퇴했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