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돌린 고흥군의원 '직위상실형'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흥군의회 송경양(61)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를 한 송 의원에게 벌금형을 내린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1심이 양형기준에 맞지 않고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다만 송 의원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 선거구민 160명에게 참치캔, 식용유 등이 든 선물세트(개당 1만5000원 상당)를 택배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달 말까지인 임기만료 전 직위를 잃게 된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