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등항해사 구속적부심 청구했다가 취하
[세월호참사] 가족이 대신 청구했다가 취하한 듯
전국민적 비난여론 고려해 취하한 것으로 알려져
- 김호 기자
(목포=뉴스1) 김호 기자 = 세월호에서 탈출하는 선원들 © News1
</figure>세월호 탑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들만 탈출한 혐의로 구속된 선장과 선원 등 15명 가운데 1등 항해사 중 한명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따르면 구속된 세월호 1등 항해사 신모(34)씨측은 최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가 돌연 취하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 및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등이 청구할 수 있다.
신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가족이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국민적 비난 여론을 고려해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지난달 21일 유기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또 다른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과 함께 체포된 뒤 22일 구속됐다.
신씨는 세월호가 출항하기 하루이틀 전인 지난달 13~14일께 입사해 곧바로 운항에 투입된 것으로 합수부는 보고 있다. 다만 또 다른 선박 운항 경험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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