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국가 상대 강제 낙태·단종 소송 '승소'(1보)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재판장 유영근)는 29일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에서 정관절제수술을 한 강모씨 등 9명에게 각 3000만원,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이모씨 등 10명에게 각 400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남성 9명, 여성 10명 등 한센병 유전 우려 탓에 낙태 또는 정관수술을 받은 원고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으로, 배상 청구액은 1명당 위자료 1억원이다.

서울의 3개 법원에 500명가량이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처음으로 이뤄지는 선고여서 사실 인정, 과거사 시효, 피해 인정 금액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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