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판결문에 피해자 인적사항 노출…왜?

광주지법 목포지원 '소송촉진 특례법' 따라 명시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여성 A씨는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근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법원이 성폭행 피고인의 판결문에 내 인적사항을 담아 프라이버시권,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지적한 판결문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가 강간과 절도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합의한 점을 고려, 강간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하고 B씨의 배상신청도 각하 후 절도 혐의만 인정해 징역 8월을 내렸다. 배상신청 제도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민사재판 등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사재판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판결문의 '배상신청인' 란에 A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배상명령을 선고할 경우 대상자 등을 명시하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씨의 인적사항을 담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을 각하한 점에서 이 같은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민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A씨를 도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배상명령 대상자 등을 명시하게 하는 소송촉진 특례법에 따라 벌어진 것으로 본질은 입법적 보완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판부는 원칙에 따라 어쩔 수 없이 A씨의 인적사항을 판결문에 담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재판부 모두의 입장이 이해된다"고 말했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