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익요원 폭행 민원인 벌금형→징역형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긴 했지만 폭행을 말리거나 촬영하던 공익근무요원과 다른 공무원까지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폭력과 공무집행방해가 다수 있는 점에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5월 15일 오전 9시께 민원 해결을 위해 광주 남구청을 찾았다가 공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공무원이 자신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하고, 자신의 행동을 말리던 공익요원과 휴대전화 촬영을 하던 다른 공무원까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