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고교생때까지 성폭행…인면수심 父 '중형'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도 내렸다. 다만 김씨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친딸의 신상까지 노출되는 2차 피해를 우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친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고교생 때까지 수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점에서 아버지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친딸이 초등학생이던 2007년부터 고등학생이 된 지난해까지 모두 7차례 성폭행하고,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친딸이 초등학생일 당시 "엄마에게 말하면 아빠 감옥간다"고 말해 성폭행하는가 하면 중학생이 되자 "등을 밀어주겠다"며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