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빠져 세 딸에 성범죄…법원 "전화도 하지마"
- 김호 기자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다만 3자매의 신상노출 등 2차피해를 우려, 아버지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고심 끝에 면제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3명의 친딸을 성폭행하려하거나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최모(38)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7년도 내렸다. 또 부착 기간 세 딸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말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아버지로서 책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신상이 드러날 경우 세 딸들의 인적사항까지 드러나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최씨는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10대인 세 딸의 신체 중요부위를 강제로 만지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소년이 등장하는 일본 음란물에 빠져 있던 최씨는 주로 딸들이 홀로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틈을 노려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은행에서 4000만원을 대출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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