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에 유사성행위 前교사 징역 3년6월
- 김호 기자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 모 중학교 전 교사 김모(39)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교사가 학생들을 성욕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행위로 교사들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피해 학생들이 큰 고통을 받은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성기를 촬영해 학생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인 점과 피해자측이 처벌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했다.
광주 모 중학교 영어교사이던 김씨는 지난해 11월 교내에서 시험감독을 하던 중 제자를 계단으로 나가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제자 2명을 수차례 성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의 성기를 촬영해 전송한 뒤 제자에게 비슷한 사진을 요구하는가 하면 "치마길이가 짧은데 재보겠다" "집에 태워주겠다" "남자친구와 키스만 했니" 등의 말을 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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