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고교 교사 벌금 2000만원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음주운전으로 차량 충돌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교사 정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남지역 모 고교 교사인 정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담양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차량 충돌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 상태로 면허취소 수치였으며 신호를 위반해 사고까지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다친 상대 차량 운전자를 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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