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횡령'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 징역 20년 구형

교비 등 10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가 지난달 11일 전남대학교병원을 나서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홍하씨에 대한 보석취소를 대법원이 최종 결정함에 따라 이날 오전 이씨가 입원해 있는 광주 전대병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씨의 신병을 확보, 재수감했다. 2013.4.11/뉴스1 © News1 정회성

</figure>검찰이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5)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37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인기획실 관리자 한모(52)씨에는 징역 7년, 서남대 김모(58) 총장과 신경대 송모(59) 총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가 교비 등 1003억원을 횡령한 점, 이가운데 상당액을 학교교육과 무관한 부인과 아들의 아파트,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한 점 등에서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반국가적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중형 구형사유를 밝혔다.

또 "범행수법이 교묘하며 횡령한 돈을 사적으로 써 학교재정이 피폐해졌다"며 "결국 교직원 대출과 무급휴직 등이 파행운영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씨는)수사가 시작되자 허위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금언'을 지시하는 등 총장과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학교와 학생들에게 준 피해를 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거액의 횡령과 보석 논란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이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6월 2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이씨는 서남대, 신경대, 광양 한려대, 광양 보건대 등 4개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교비 등 총 1003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빼돌린 돈을 아파트 구입비용, 차량유지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교육부 직원 양모(39)씨에게 뇌물을 주고 감사정보를 넘겨받기도 한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양씨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씨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자 지난 2월 받아들인 바 있다. 검찰은 항고해 광주고법의 보석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씨는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이 보석취소 결정을 확정, 지난달 11일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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