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린이집 통학차량운행 안전교육 실시

교육은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어린이 통학버스 및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광주지역본부 협조를 받아 실시된다.

어린이집 원장과 운전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29일 서구문화센터, 30일 광산구 문화예술회관, 5월3일 남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교육내용은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운전, 승차·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시청각자료를 활용 전문교육강사가 진행하고 교육 후에는 현장에서 수료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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