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에 또…술 취해 오토바이 운전한 50대 구속

배달기사 일하며 음주 적발만 5차례
경찰, 재범 가능성에 오토바이 압수

대전중부경찰서가 압수한 오토바이.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대전중부경찰서가 압수한 오토바이.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던 중 또다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50대 A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53분께 대전 중구 선화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이었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는 상태였다.

특히 과거 배달 기사로 일한 A 씨는 음주운전으로 5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A 씨의 오토바이를 압수했다”며 “음주운전 의심 사례를 보면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