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의원 성추행 혐의' 상병헌 세종시의원 재판 또 파행

변호인 없이 홀로 출석…30분 만에 종료
재판부 "국선 변호인 지정해 공판 속행"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전 세종시의장.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동료 남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병헌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변호인 없이 진행되면서 30분 만에 끝났다.

9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이미나)은 강제추행·무고 혐의를 받는 상 의원에 대한 4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7월 8일 열린 세 번째 공판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현장에 있던 시의원 등 목격자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상 의원이 변호인 없이 홀로 출석하면서 신문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30분 만에 종료됐다.

상 의원은 지난 3일 “기존 변호인 사임 후 재선임하지 못했다”며 법원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 이후 변호사를 선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며 “피고인의 계속되는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상 의원은 이 사건 재판 중에만 3차례에 걸쳐 변호인 선임과 사임을 반복한 바 있다.

취재진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기도 했으나 상 의원은 “법정에서 이야기했다”며 대답을 피했다.

재판부는 상 의원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국선 변호인을 지정해 공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3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한편 상 의원은 2022년 8월 24일 초선의원 격려차 서울의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 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 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에 더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A 의원을 맞고소한 데 대한 무고 혐의도 추가했다.

당시 시의장직을 맡고 있던 상 의원은 2023년 4월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이 있다면 당장 의원직을 내려놓고 재판을 받는 게 공직자의 도리겠으나 그런 일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시의회에서 불신임안이 의결되면서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