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교통사고 27번’ 보험금 받아 챙긴 60대 구속 송치

교통법규 위반 차량 노려 고의 충돌

지난해 11월 11월 15일 대전 중구 선화동 한 횡단보도에서 피의자가 택시와 고의충돌을 노리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 (대전중부경찰서 제공).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8년간 수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0월 15일부터 지난해 12월 9일까지 27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합의금으로 약 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대상이 된 차량은 주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불법 유턴하는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이었다.

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가 형사처벌, 보험료 상승을 우려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이용했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 자전거를 세워둔 채 대기하고 있다가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부딪히기도 했다.

약 8년간 이어진 A 씨의 범행은 피해를 본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약 한 달간 중구 일대의 CC(폐쇄회로)TV 분석 및 추적 수사를 통해 A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약 3년간 법인 택시 기사로 일했으며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는 합의금, 보험금으로 5만~25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법규 위반 차량을 노리기 때문에 교통법규 준수가 최우선”이라며 “혹시라도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현금을 주기보다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