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명절 기간 승차권 환불 위약금 2배 상향 조정…최고 30%

지난해 서울역에 설 명절 승차권 예매가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지난해 서울역에 설 명절 승차권 예매가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명절 기간 다량의 승차권 선점과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환불 위약금 조정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은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흘간 설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을 2배 상향한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최저위약금 400원을 수수하고, 1일 전은 영수 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수수한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석 기준 출발 3시간 이내에 환불하는 경우, 기존에는 5만9800원의 10%인 6000원을 위약금으로 수수했으나 설 특별수송 기간 승차권은 12000원을 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추석 기간에는 발매된 승차권 중 45.2%인 225만 매가 반환됐고, 그중 최종적으로 재판매하지 못하고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이 4.9%인 24만 석에 이르는 등 노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있었다.

이민성 고객마케팅단장은 “고향을 찾는 분들이 더 편하게 열차를 탈 수 있도록 명절 기간 노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인 만큼 모두가 예약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