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0대 1심 무죄→2심 유죄…왜?

경찰 수사관 사칭해 현금 전달 받아
법원 “미필적이나마 범행 고의 인정돼”

/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가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1형사부(재판장 신혜영)는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2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3월 3일 피해자 B 씨에게 전화해 강남경찰서 수사관을 사칭한 뒤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라”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다음 날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A 씨를 만나 인출한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A 씨는 법무법인에 취직돼 업무를 수행한 줄 알았다며 현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교 중퇴로 특별한 사회 경력이 없고 금융 경험도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나흘 후 업무 방식에 의구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메신저 대화로만 채용되거나 고객이 이름을 물으면 대답하지 말고 빠르게 도보로 멀어지라는 등 업무 지시에 의문을 품었다”며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는 조직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점에서도 실제로 업무의 불법성을 의심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