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재산세 50% 감면 시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 가구

대전 서구청사./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출산 가정 지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50% 감면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2025년 1월 1일 이후 1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해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된 부모로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소유 가구다.

해당 가구에 대해선 도시지역 분을 포함한 재산세 50%가 감면된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정책은 행정안전부의 승인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 지방세심의위원회·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구의회 의결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서철모 구청장은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 가정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제도를 마련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해당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