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 이틀 만에 운전대 잡은 50대 의사 벌금형

/뉴스1
/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이틀 만에 운전대를 잡은 50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8단독(재판장 이미나)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의사 A 씨(50)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9월 5일 오전 9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약 1.2㎞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이 사건 이틀 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나이, 성행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의사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