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남친이랑 성관계 하고 용돈 벌어"…미성년 딸에 강요한 친모

징역 1년 실형…범행 공모 남자친구도 구속

ⓒ News1 DB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미성년 딸에게 성매매를 시키려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여)·B 씨(48)에 대해 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딸(13세)에게 "엄마 남자 친구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봐라"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A 씨의 남자 친구인 B 씨(48)도 피해자에게 "용돈 받고 좋잖아" 등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A 씨는 딸이 용돈을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B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패륜적인 성매매 제안을 받은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