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 전 특정 후보 홍보한 지역신문 대표 벌금 400만원

공약 등 홍보물 신문에 게재…법원 "선거 공정성 훼손"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특정 후보의 공약 등이 게재된 신문을 제작, 배포한 지역신문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6)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충남 아산에서 주간 신문을 발행하는 A 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국민의힘 아산갑 김영석 예비후보의 홍보물을 신문 전면에 게재하고 3000부를 발행해 공공 기관 등에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김영석 예비후보의 홍보물에서 당명 등의 정보만 삭제한 채 그대로 붙여 넣는 방식으로 신문을 제작했다.

재판부는 "언론인의 자유를 이용해 선거 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공약과 사진 등을 전면 광고 형태로 눈에 띄게 실어줘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허위 진술 종용까지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