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얼굴에 담뱃불 튀긴 50대 1심 '유죄'→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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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고 담배 불똥을 튀겼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50대가 2심에서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구창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씨(5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5월 16일 오후 11시께 대전 유성구의 한 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밀거나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한 경찰관에게 피우고 있던 담배를 휘둘러 얼굴에 불똥이 얼굴에 튀게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바디캠에 기록된 영상을 증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몸을 민 사실이 분명하게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담배 피우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담배를 든 손을 휘둘렀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A 씨는 경찰관과 말다툼을 벌였으나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항소했다. 특히 담배를 든 손을 휘두른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약간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A 씨가 폭행했다고 볼만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특히 경찰관은 담뱃불이 튀자 눈 쪽을 감싸며 소리쳤다고 진술했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혹은 얼굴 상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