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내년부터 다자녀가구 재산세 50% 감면

대전 서구청사./뉴스1 ⓒ News1
대전 서구청사./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서구가 전국 최초로 내년 1월부터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50% 감면을 시행한다.

3일 서구에 따르면 다자녀가구에 대해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서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올 연말에 공포하는 구세 감면 조례안에는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서구에 출생등록을 마친 다자녀가 된 부모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할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우수 정책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다른 지자체로 확산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철모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돼 뜻깊다”며 “정부의 저출산 대응 중점 시책과 발맞춘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으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