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4병' 마시고 음주운전…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30대 환경미화원 부친 생일에 사고로 숨져
징역 1년 선고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음주운전하다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7일 0시 53분께 천안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 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전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나다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기도 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검찰 조사를 통해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차량 사이에 끼인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일은 B 씨 부친의 생일이었다. B 씨와 함께 근무하던 근무자 2명도 전치 2주 등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호흡 음주 측정이 어려워 채혈 측정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도주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현장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사 등 5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큰 충격을 느껴 차에서 내려 B 씨와 눈이 마주쳤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살인 행위라고까지 비난받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이러한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류봉근 판사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하지 않는다면 야간에 힘든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면서도 자신과 가족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희망을 잃지 않고 성실히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다 부친의 생신 당일에 한순간에 쓰러져간 순수한 30대 청년인 피해자의 원혼을 달랠 수 없고, 음주운전 인하여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을 수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서는 몸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도록 만취 상태인 피고인이 일부러 숨을 참는 등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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