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충남도청사 향나무 100여그루 베어낸 대전시 공무원 벌금형
-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며 소유주인 충남도의 허가 없이 담장을 허물고 식재된 향나무 100여 그루를 베어낸 50대 간부급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 씨(5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시 지역사회혁신팀장으로 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맡은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말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사에 있던 향나무 73그루를 한밭수목원 양묘장으로 옮겨 심고 2그루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1월 25일부터 이듬해 1월 24일까지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지시해 청사 내 부속건물 및 인근 담장 187m를 철거하고 향나무 106그루를 제거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대전시는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 의회 동과 부속건물을 증·개축해 회의·전시 공간 등으로 만드는 '소통 협력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A 씨는 “충남도와 협의를 마친 사항”이라며 “향나무와 담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문화체육부의 승인을 받아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충남도와 문체부의 동의가 없거나 허가 범위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를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충남도는 향후 청사 소유권을 이전받을 문체부와 사업계획에 대해 반드시 협의 후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문체부와 담장 철거, 향나무 이식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명시적으로 공사 허가 답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식된 향나무 등에 대한 원상복구 공사가 실시된 점, 피고인이 사업 진행을 위해 다소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하며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1심 선고 후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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