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하려고” 한국어시험 성적 변조한 20대 외국인 집유
-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변조한 20대 외국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박숙희)은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외국인 A 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6일 대전 유성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해 제86회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점수를 변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 씨는 듣기·쓰기·읽기 분야에서 총점 123점으로 3등급을 받았으나 50점을 높여 총점 183점에 2등급으로 바꿨다.
이어 7일 뒤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며 변조된 서류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 국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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