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천안지청, 아산 반도체장비 업체 체납 임금 5억 청산

현장 방문 청산 지도 3일 만…지청장 "언제든 현장 나갈 것"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5억여 원을 미지급해 적발된 충남 아산의 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가 체납 임금을 모두 청산했다고 22일 밝혔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반도체 업계 불황 등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법정 기준이 아닌 최저 시급으로 산정해 5억 3000여만 원의 임금 등을 미지급한 사실이 최근 적발됐다.

사업장 규모가 크고 체불 금액이 커 최종수 천안지청장이 지난 18일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조기 청산을 지도했다.

업체 대표도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지급을 약속한 뒤 지난 21일 미지급 임금을 전액 청산했다.

업체는 또 인사노무관리가 취약하다는 노동부의 지적에 따라 임금 체계 개편 등을 위한 일터 혁신 컨설팅을 수행하기로 했다.

최종수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들의 가정과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언제든지 현장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