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
단속 적발되면 1일 10만원 과태료
-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인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상시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운행 제한은 대전뿐만 아니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도 적용된다.
운행 제한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 대상으로 정한 영업용, 장애인 표지 부착,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생업용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불가, 저공해 조치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의 보유 차량에 대해선 내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에서 제외한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모의 단속을 벌였다. 이 기간에 적발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운행 제한 시행과 관련한 안내 문자를 휴대전화로 발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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