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간부는 눈감아주고…내부고발 직원들은 감봉 1개월

대전관광공사 "개인정보보호 위반" 중징계
노조 강력 반발…"법적 대응, 끝까지 가겠다"

대전관광공사 전경./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관광공사가 간부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선 봐주고 이를 문제 삼은 직원들에겐 중징계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공사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공사가 운영하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공사 간부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직원 3명이 확인하고 전체 회의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를 요청했다.

해당 간부는 당시 회의 자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고, 공사는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간부를 서면경고 조치했다. 하지만 문제로 삼은 직원 3명에게는 자체 감사를 거쳐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봉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CCTV 영상 정보 열람 후 내부 직원이 해당 내용을 공유한 행위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사 노조는 최근 성명을 내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공익행위자가 부당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며 "공익 행위를 한 직원은 징계받고 문제를 일으킨 고위직 간부는 버젓이 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부당한 징계로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해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당시 직원들이 즉각 경찰 신고 등 현장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간부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음주량을 측정할 수 없어 서면경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