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마자 출판기념회에 종친회비 쓴 임원들 징역형
법원 "현금 직접 살포, 징역형 마땅"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회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종친회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73) 등 2명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이들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천안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정황근 예비후보와 같은 종친회 임원들로, 지난 1월 열린 정 후보의 출판기념회에 회원들을 참석시키기 위해 종친회비 223만 4000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전,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에 대한 선거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회원 29명에게는 교통편과 점심 식사가 제공됐고,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5만 원도 지급됐다.
이들은 평소와 같은 문중 행사로 생각해 관례대로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한 것이라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례상 종중 문화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터무니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선거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 발전에 기여한기 위한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저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벌금형과 징역형 중 어떤 형이 적정한지 고민했지만 2만 원에 불과한 도서 정가를 훨씬 넘는 현금 5만원을 직접 살포해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상당히 과도한 점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으로 처단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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