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대 갈아 신발에…법정서 변호인 찌른 30대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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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법정에서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찌른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 씨(34)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주변 사람을 살해한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결심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3년간 먹던 약을 교도소에서 제대로 복용하지 못해 극심한 고통을 겪다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12월 1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A 씨는 지난 8월 21일 대전지법 법정에서 재판받던 중 날카롭게 간 칫솔 손잡이로 자신의 국선변호인 B 씨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 씨는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교도소 화장실에서 갈아서 뾰족하게 만든 플라스틱 칫솔대를 신발 밑창에 몰래 숨겼다.

이후 재판을 받기 전 수감자 대기실에서 칫솔을 허리춤에 옮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