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투자로 돈 번다" 투자리딩방 사기 일당 중형

총책 A 씨 징역 20년…일당 6명도 5~13년형
37명·41억 원 피해…피해자 1명 자살시도하기도

대전지법 천안지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해외 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해 수십명의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8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1)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 등 2명도 징역 13년, 나머지 조직원 4명도 징역 5년에서 7년 등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 단체에 가입해 1년여 동안 37명으로부터 4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A 씨는 범죄 조직에 한국인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이성적 호감(로맨스 스캠)을 얻은 뒤 투자를 유도하거나 비상장 주식에 참여(투자리딩방 사기)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다.

피해자 중 1명은 1억 원이 넘는 투자 사기를 당한 뒤 자녀 2명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들 1명이 숨지기도 했다.

이들은 범죄 단체인 줄 몰랐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37명의 피해자가 41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어 피해 범위가 방대하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제3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끼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맡은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면 범죄 단체에서 총책에 준하는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공통·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