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하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이재관 의원 "초기 진압·화재 확산 방지 효과 기대"

14일 오전 2시 14분께 아산 모종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벤츠 EQC400 4MATIC 전기차에 불이 났다. 사진은 화재 현장 모습. 2024.11.14 /뉴스1 ⓒNews1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14일 충남 아산에서 충전 완료된 전기차에 불이 나는 등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하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부 스프링클러와 소화설비 등 소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부 스프링클러는 전기차 충전 시설 바닥에 설치해 화재 발생 시 직접 배터리에 물을 뿌려 초기 화재 진압 및 확산 차단 효과가 있다.

또 기존에 설치된 충전소의 경우 법 시행 1년 이내에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부칙도 신설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보유 대수가 최근 60만 대를 넘어서면서 전기차 화재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24건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늘어났다.

이 의원은 "전기차 화재 특성상 진압이 어려워 매년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하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면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