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4년
우울증 약 복용 후 술 마셔, 심신미약 주장
법원 "범행진술 명료…피해자 합의 고려"
-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4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시께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 있는 자신의 집 앞으로 찾아온 피해자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 B 씨는 A 씨와 식당에서 만나 이야기하던 중 다른 지인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는 이야기에 A 씨가 웃자 말다툼을 벌인 뒤 헤어졌다.
이후 A 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전화로 욕설하며 “나오라”고 했고, A 씨는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우울증 약을 3일 치 복용한 상태에서 술까지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과정을 명료하게 진술하는 등 사물을 식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생명의 지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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