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취하기 전엔 운전해도 된다?"…40대 음주운전자,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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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4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2심에서 돌연 무죄 판결이 나왔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시점이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즉 술에 본격적으로 취하는 시점이었으며, 운전은 해당 시점에 했다고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12일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구창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3월 9일 오전 1시 33분께 충남 아산 한 도로에서 660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맥주 1캔을 마신 뒤 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운전해 갔다가 그대로 차에서 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약 50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는데,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0.03%를 넘는 0.047%였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법정진술, 수사보고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측정 시점이 아닌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보다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같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음주 후 30~90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하는 시기인데,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측정한 시점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시점과 측정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52분"이라며 "두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같다고 볼 수 없고 운전 당시 0.03%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