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배 대전시의원 "대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미흡" 지적
- 김태진 기자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민경배 대전시의회 의원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례가 2023년 4월 시행 후 1년6개월 이상 지났지만 대전교육청의 사업 추진 현황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재모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올 8월까지 현행화 되지 않은 잠재화된 상태라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8월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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