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서, 전동형 킥보드 현장단속…무면허운전 등 10건 적발

 개인형이동장치에 안전 이용수칙 홍보카드가 부착된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뉴스1
개인형이동장치에 안전 이용수칙 홍보카드가 부착된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와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대전 서구 큰마을네거리에서 전동형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 법규 준수를 위한 현장 단속을 벌였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PM 무면허운전(범칙금 10만 원, 결격 1년),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 원), 2인 이상 승차위반(범칙금 4만 원) 등 총 10건을 적발했다.

또 자체 제작한 PM 안전 이용수칙 홍보카드를 운전대에 부착해 이용자가 운행 전 법규를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PM 교통법규 위반뿐만 아니라 무단방치도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PM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도 다양화해 이용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개인형 이동장치(PM)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