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강요 혐의' 대전충청타워크레인지부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사유·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건설 공사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은 31일 공동강요 혐의로 노승선 대전충청타워크레인지부장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거와 가족관계, 이미 확보된 증거 등을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9일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 노 지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조합원 강제채용을 목적으로 건설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하고 각종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노조 조합원 47명을 조사하고 간부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지난 15일에는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조는 “그간 압수수색, 핸드폰 압수에 협조했음에도 수사기관이 관성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10월말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마감을 앞두고 실적 경쟁을 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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