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상품등록 시스템·등록물품 검증절차' 다소 부족

관세청, 통신판매중개자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조사'
올들어 9월까지 온라인 유통 목적 부정수입물품 470만점 적발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알리익스프레스의 상품등록 시스템, 등록물품 검증절차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 판매 화면에서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에 대한 안내 정보나 구매대행 물품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테무는 중국 내 등록된 생산자만을 판매자로 입점 받고 구매대행업자 입점이 불가해 구매대행과 관련한 조사 항목은 모두 ‘해당없음’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해외 통신판매중개자를 위한 실태조사 항목이 없어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조사 항목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6월부터 10월 초까지 15개 국내‧외 주요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 조사 항목은 △입점 체(통신판매자) 등록정보 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검증체계 △소비자 보호제도 등 3대 분야, 10개 세부 항목, 40개 조사 문항이다.

조사 결과 쿠팡, 네이버, 지마켓, 옥션, 11번가는 2020년부터 4회 연속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지속적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 노력 및 소비자 보호 시스템 개선으로 모든 조사 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으로 확인됐다.

2023년부터 실태조사에 참여한 카카오톡 쇼핑하기, 오늘의 집, 롯데온은 작년 다소 미흡했던 상품 등록 시스템 구축 및 구매대행업자 관리 분야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명품 전문몰 머스트잇, 발란, 트렌비는 자체 확인한 부정수입물품 유통 판매자의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는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입점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9월까지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몰, 온라인 카페․블로그, 사회관계망(SNS) 등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불법‧부정 수입 물품이 약 470만 점, 464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물품은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구비 하지 않은 식‧의약품‧화장품, 소형 가전 등(388억원),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74억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생활용품(2억원) 순이다.

주요 유통경로는 이용자 수가 많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 몰(56%),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한 온라인 카페‧블로그 및 사회관계망(26%), 단독 쇼핑몰(18%) 순으로 나타났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