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에 대학생 동원한 대전시의원 벌금 80만원…직 유지

법원 "허위진술·증거은폐 정황…죄질 안 좋아"

김선광 대전시의원(국민의힘)이 30일 대전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0.30 /뉴스1 ⓒ News1 허진실 기자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의 총학생회 학생들을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광 대전시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30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선광 대전시의원(38)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벌금 150만 원이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3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은권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총학생회 임원 등 8명을 부른 뒤 피켓을 들게 하는 등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11만 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의원은 후배들을 선거사무소 옆에 있는 건물의 지하 주차장으로 부른 뒤 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A 씨를 경선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선관위와 수사기관 조사에서 김 의원은 “지갑을 두고 온 후배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 카드를 줬을 뿐”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다 재판에 와서야 인정했다.

특히 선관위가 한밭대 총학생회실에 방문해 학생회 임원들에게 수사 대상임을 알리자, 뒤늦게 카드를 빌려준 후배에게 “빌린 돈을 값으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를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관위, 수사기관 조사에서 허위 진술하거나 거짓증거로 은폐를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 법정에서도 취준생인 후배들의 장래를 생각해달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대단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4년부터 정치를 시작해 크고 작은 선거를 치른 피고인이 식사 제공이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제공한 향응이 당내 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