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충남도의원, 급식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 발의

이지윤 충남도의원.
이지윤 충남도의원.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환기시설 및 공기정화설비 설치 △휴게실 등 편의시설 확보 △급식종사자 배치 및 인력 운영 △급식종사자 교육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급식실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해 학교 급식종사자의 산재 발생 건수는 1794건으로, 2022년 1475건보다 21.6% 늘었다.

이 의원은 “노동 강도와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아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조성은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1월 5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