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제품 크기·형태 다르게 리폼…2심도 "상표권 침해"

특허법원 "3자 출처 오인할 염려 있어" 벌금 1500만원 선고
리폼업자 "상식 아닌 법리적 판단…상소할 것"

루이비통 가방.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명품 제품을 '리폼'한 경우 상표권 침해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 제31부(재판장 진성철)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2021년 고객으로부터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개당 10~70만 원의 제작비를 받고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이에 루이비통은 2022년 2월 A 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 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래 상품과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쟁점은 리폼을 거친 제품이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A 씨는 “상품의 경우 같은 형태의 물품을 반복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 '유통성'을 갖춰야 한다”며 “리폼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리폼 후 제품도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리폼 후 제품이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서 상품에 해당한다”며 “리폼을 의뢰한 주문자 외에 제3자는 리폼 제품의 출처를 원고로 오인할 염려가 있다”며 상품권 침해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기호와 취미에 따라 제품을 변경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리폼 후 제품은 이전 제품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품인 점 △자신의 영업과 관련있는 범위에서 상표권자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점 △리폼 후 ‘재활용품임’ 등의 표시로 출처오인을 방지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A 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특허법원에서 루이비통이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인 리폼업자가 2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28./뉴스1 ⓒ News1 허진실 기자

2심 재판 후 리폼업자 A 씨는 “일반 상식선이 아닌 법리적 판단”이라며 “가방 리폼 뿐만 아니라 옷 리폼, 자동차 튜닝까지 모두 불법이라는 뜻인데, 이는 리폼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수선하는 행위도 법적제재는 없지만 일종의 불법이라는 거 아니냐”며 대법원에 상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