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5년 생활임금 시급 1만1500원 결정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보다 1470원 많아

대전 중구가 23일 내년도 생활임금 관련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대전 중구 제공)/뉴스1 ⓒ News1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5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500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5년 최저 임금 1만30원보다 1470원(14.7%) 많은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로 기준 240만3500원으로 최저 임금 기준 209만6270원보다 30만7230원 더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타 지자체 생활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저 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며,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별도의 임금 수준이 정해진 사업 또는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등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