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 판단 범위 법정 공방

박 시장 "선거운동 고의 없어…다시 입증할 것"
검찰 "허위사실 공표만 파기…나머지는 확정"

박상돈 천안시장이 23일 대전고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0.23 /뉴스1 ⓒNews1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심리 범위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2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 시장 측은 대법원에서 파기된 허위사실공표죄 외에도 유죄로 인정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를 다시 한 번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 측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부분은 상고 이유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받지 못했다”며 “사건이 파기돼 같이 환송된 만큼 추가 증거를 제출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시한 사안은 그 즉시 확정력이 있으므로 다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맞섰다.

검찰은 “대법원은 원심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부분만 파기했을 뿐 나머지는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며 “파기환송심에서는 파기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거사범 특성상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이날로 변론 기일을 종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이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본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다시 살펴봐야 하는 박 시장의 허위사실공표 인식 여부도 입증 책임은 검찰 쪽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 측은 시간이 촉박해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못했다며 차후 심리 범위에 관한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서가 이날 박 시장 측에 전달된 점을 감안해 재판을 한 기일 더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20일 오후 5시에 열린다.

한편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한 잘못(허위사실공표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의 혐의에 대해 1, 2심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위법을 인식·용인했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최종 심리를 맡은 대법원은 2가지 범죄 혐의 중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과실을 미필적 고의로 인정해 유죄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홍보물 등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과실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의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법리오해나 법령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증거수집 과정의 위법도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기획 참여 및 선거운동의 법정형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다.

박 시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