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하냐" 흉기로 남친 살해한 40대 여성…2심도 무기징역 구형

피고인측 "살인 고의 없어…과실치사 적용을"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교제 중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3일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항소심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40)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으로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A 씨 측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어 과실치사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어린시절 학대와 배우자의 폭력으로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친척과 지인들이 A 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3월 1일 0시 48분께 대전 동구 노상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와 연인 사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A 씨는 피해자가 잔소리하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