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한번 떨궜다" 진술…뇌출혈 4개월아기 의료감정 진행

검찰 "아동학대로 인한 가능성 확인해야"
감정 결과·사실조회 회신 후 다음 기일 진행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뇌출혈로 숨진 4개월 아이를 두고 40대 아빠가 “실수로 한 번 떨어뜨렸다”고 아동학대 의혹을 부인하자 법원이 아이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료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23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세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 씨의 주장처럼 단순히 한 번 떨어뜨린 것만으로 숨진 B 양과 같은 뇌출혈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재판부에 감정 촉탁을 신청했다.

지난 기일 증인으로 출석한 B 양의 주치의는 “숨진 아이의 뇌 CT에서 발생 시점별로 48시간 이내, 48시간~2주 이내, 2주 이상 된 출혈이 다수 발견됐으며 출혈이 뇌 전체적으로 퍼져 있었다”며 “이는 전형적인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라고 말한 바 있다.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란 2살 이하의 영유아를 마구 흔들거나 떨어뜨린 경우 뇌나 망막이 손상돼 출혈이 발생하는 증상을 말한다.

검찰은 “다만 B 양의 주치의는 소아과 전문의로 뇌출혈과 관련해 신경외과 등 다른 과의 의견이 더 정확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B 양의 의료기록을 전문적으로 살펴 아동학대 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신청 요지에 공감한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질의사항을 추가해 의협 의료감정원에 B 양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충남대병원에 B 양의 허벅지에 있던 멍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이날까지 회신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내년 재판부 인적구성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다음 기일을 추정으로 두고 감정결과와 사실조회를 받아보기로 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