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양삼 급증 불구 계도·홍보 등 솜방망이 처벌 94%

[국감브리핑]수사 의뢰는 3.1% 불과…적극적 대책 마련 절실
김선교 의원 “유관기관과 협조‧단속 통해 먹거리 안전 지켜야”

산양삼은 뿌리부터 잎까지 항비만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생산량이 매년 증가하는 산양삼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불법 산양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적발 시 94%가 계도 및 홍보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9월) 산양삼 불법 판매 단속현황에 따르면 2019년 242건, 2022년 268건, 2021년 295건,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 2024년 9월 173건 등 매년 증가했다. 5년여간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총 1619건이다.

지난해 네이버 밴드를 통해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산양삼을 광고 및 판매한 사건이 발생해 적발된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 2022년에도 네이버 블로그 및 춘천시 소재 매장에서 중국 백두산에서 기른 산양삼을 판매하려는 A씨를 단속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등 불법 산양삼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거래됐다.

그러나 불법 산양삼 적발에 따른 처벌을 보면 전체의 94.3%인 1526건이 계도 및 홍보에 그쳤다. 수사 의뢰와 수사협조는 각각 50건(3.1%)과 43건(2.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 지역이 417건으로 전체(1619건)의 25.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뒤를 경남 지역 393건(24.3%), 서울 지역 154건(9.5%), 대구 지역 110건(6.8%), 충북 지역 100건(6.2%), 경기 지역 97건(6%)이 이었다. 온라인 등에서 단속된 건수도 197건(12.2%)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산양삼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불법 산양삼이 근절되지 못해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며 “품질 인증이 이뤄지지 않은 불법 산양삼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단속 및 모니터링 체계 등을 구축해 국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국내 산양삼의 생산량은 2019년 144톤에서 2020년 158톤, 2021년 186톤, 2022년 247톤, 지난해 254톤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생산액도 2019년 431억 원, 2020년 466억 원, 2021년 542억 원, 2022년 602억 원, 2023년 629억 원으로 매년 늘어 5년간 총 2670억 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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