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지자체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해줘야"

국유재산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 뉴스1

(논산·계룡·금산)=뉴스1) 최형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이 22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에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에는 지자체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재산 취득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사용료 면제 기간은 최대 1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사용허가를 받더라도 사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미비한 상황이다.

황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필수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사용료가 부담이 되는 실정”이라며 “국민 모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료 감면을 넘어 무상사용까지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큰 의미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누린다는 의미”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