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경찰이 17억 가로채" 천안시청 청원경찰 2심도 중형 선고

/뉴스1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서류 조작으로 토지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천안시청 청원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40)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0억7376만3500원도 유지됐다.

A 씨는 지난해 시청 건설도로과에서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며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17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사업대상지 주민과 공모한 A 씨는 토지 보상금을 과대하게 지급한 뒤 자신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 씨가 입금받은 금액은 15여억 원으로 대부분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대담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 가로챘다"며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고, 17억원에 이르는 손실도 발생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