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부터 금역구역 흡연 과태료 3만→5만원 상향

금연구역 과태료 상향 조정 안내문.(대전시 제공)/뉴스1
금연구역 과태료 상향 조정 안내문.(대전시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내년부터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연 구역은 크게 음식점, 관공서 등 법정 금연구역과 지자체 조례 지정 실외 금연 구역으로 나뉜다.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액은 10만원으로 전국 동일하지만 지자체 조례에 의한 금연 구역 과태료는 1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지자체별로 다르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정 금연 구역 흡연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위해 조례 지정 금연 구역 흡연 과태료를 최소 5만원 이상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에 금연 구역 흡연 행위 과태료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81개 지자체(74%)가 5만원 이상 부과하고 있고, 그보다 낮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도 5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추세다.

지자체 조례로 지정한 금연 구역은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 버스 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부터 10m, 도시공원 등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장소다.

김진옥 대전시 질병관리과장은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금액 상향 조치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가 줄고 성숙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